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 보충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 파기 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