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둥)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436 |
725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2095 |
72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4-06 | 2073 |
725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8-02-17 | 4989 |
7254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
2018-02-07 | 2874 |
725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
2017-12-22 | 2155 |
7252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
2017-12-22 | 2314 |
7251 | 감형 |
사기 감형
|
2017-12-22 | 2192 |
725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7-10-20 | 2192 |
72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7-10-20 | 2364 |
7248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
2017-08-19 | 2286 |
7247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7-07-12 | 2513 |
72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
2017-07-12 | 2535 |
7245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
2017-06-22 | 2728 |
7244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
2017-06-12 | 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