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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동래구 OO대로 피의자 주거지내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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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89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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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11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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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47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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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64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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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84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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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80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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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97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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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17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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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08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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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89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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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42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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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895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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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8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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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76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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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