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2019. 6.경 인천의 OO호텔 XXX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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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89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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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12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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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49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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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64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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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85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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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81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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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98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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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18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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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09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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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90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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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42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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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896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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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70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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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77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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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