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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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 10.경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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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피해아동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동학대를 하였기에 부득이하게 형사고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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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수사 참여, 3)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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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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