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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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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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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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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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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89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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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11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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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49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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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64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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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84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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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80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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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97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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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18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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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08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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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90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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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42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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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895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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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8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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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76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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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