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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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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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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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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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24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792
6723 합의종결
(고소)사기
합의종결
2016-06-20 1926
672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2209
6721 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4389
672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777
671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2016-04-28 1908
6718 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2442
6717 구약실벌금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2016-02-18 2622
6716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6-02-18 2723
6715 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3079
6714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297
6713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355
6712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2361
6711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395
6710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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