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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인천 부평구 OO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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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17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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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18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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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2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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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667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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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20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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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45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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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02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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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27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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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53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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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698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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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37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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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70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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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776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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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18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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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