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3.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통화, 음부 부위 등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516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618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261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1665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1519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2044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1301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1226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352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697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236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369 |
32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775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918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