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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0.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총 2억원대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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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태였으며, 계속하여 별건의 사기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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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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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8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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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18 |
72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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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10 |
7286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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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675 |
728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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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763 |
7284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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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07 |
728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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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10 |
7282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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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97 |
7281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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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71 |
72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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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510 |
727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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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23 |
727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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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25 |
7277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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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091 |
727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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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893 |
7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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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7274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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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