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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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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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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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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8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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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44 |
72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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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36 |
7286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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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711 |
728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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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812 |
7284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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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47 |
7283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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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38 |
7282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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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25 |
7281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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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96 |
72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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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537 |
727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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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62 |
727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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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767 |
7277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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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123 |
727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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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931 |
7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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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7274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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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