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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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18. 8.경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고,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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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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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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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 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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