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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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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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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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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9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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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219 |
348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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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860 |
347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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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202 |
3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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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72 |
3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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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727 |
34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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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952 |
34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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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522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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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893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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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82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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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389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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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584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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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672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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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88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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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6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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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