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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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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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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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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9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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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220 |
348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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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860 |
347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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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202 |
3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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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73 |
3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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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728 |
34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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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953 |
34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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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523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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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893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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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83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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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390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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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584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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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673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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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89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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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6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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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