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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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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54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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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198 |
6753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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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80 |
6752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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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037 |
6751 | 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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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2313 |
6750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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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6749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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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994 |
674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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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1582 |
6747 | 일부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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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53 |
6746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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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6745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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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6744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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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573 |
6743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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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6742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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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807 |
6741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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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976 |
6740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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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