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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3.경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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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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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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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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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335 |
36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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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451 |
36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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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354 |
36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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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2563 |
36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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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3234 |
3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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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618 |
3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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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580 |
357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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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169 |
356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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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374 |
35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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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705 |
35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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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395 |
3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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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255 |
352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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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2028 |
35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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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79 |
35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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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