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조정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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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회사 대표와 직원으로 만나서 상대여성이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으로 재혼할 것을 의뢰인에게 약속하자 생활비, 주거비, 친인척 경조사비용까지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주다가 상대여성이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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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관계를 빙자하여 3-4억 가량을 편취한 사기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보다 금원회수 필요성을 강조하여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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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소장작성 , 2) 조정참여 등을 통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상당부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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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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