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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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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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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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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1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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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20 |
71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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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711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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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7 |
711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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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711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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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45 |
711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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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24 |
711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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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7 |
711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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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81 |
711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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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98 |
710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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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87 |
7108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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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53 |
710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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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49 |
7106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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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84 |
710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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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78 |
7104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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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