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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둥)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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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06 |
678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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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924 |
6782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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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74 |
678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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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927 |
678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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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043 |
677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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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0 |
677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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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76 |
677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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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05 |
677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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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93 |
677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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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98 |
6774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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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247 |
67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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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5 |
677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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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36 |
6771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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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40 |
6770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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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