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3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555 |
733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565 |
733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2003 |
73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9-05-30 | 2029 |
732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887 |
73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
2019-05-10 | 1668 |
73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
2019-05-10 | 2017 |
73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
2019-05-10 | 1859 |
73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
2019-05-03 | 3002 |
73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2019-04-17 | 1930 |
73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
2019-04-10 | 2037 |
732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203 |
732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2247 |
732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2592 |
731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3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