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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3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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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54 |
733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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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65 |
733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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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03 |
73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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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29 |
732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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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887 |
73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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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68 |
73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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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017 |
73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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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59 |
73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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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3002 |
73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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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929 |
73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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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2037 |
732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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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03 |
732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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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47 |
732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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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91 |
731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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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