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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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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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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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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3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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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55 |
733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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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65 |
733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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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03 |
73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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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0 |
732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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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887 |
73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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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69 |
73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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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017 |
73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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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60 |
73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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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3002 |
7324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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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930 |
732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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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2037 |
7322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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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04 |
7321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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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47 |
732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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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92 |
731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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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