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33 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2404
7132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2019-03-11 2587
713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3-05 1426
7130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2-27 1674
7129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2139
7128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2436
7127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2019-02-20 2835
7126 집행유예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2916
7125 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1829
7124 불기소의견송치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2019-01-31 1738
7123 보석허가결정
★★★사기
보석허가결정
2019-01-30 2208
7122 보석허가결정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2019-01-30 2369
7121 보석허가결정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2019-01-30 1693
7120 보석허가결정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2019-01-30 1571
7119 보석허가결정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2019-01-30 27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