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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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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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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3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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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404 |
713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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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7 |
713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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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427 |
71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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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674 |
71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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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39 |
71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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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36 |
71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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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35 |
71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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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16 |
71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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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29 |
712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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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9 |
712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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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08 |
7122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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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69 |
7121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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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93 |
7120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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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571 |
7119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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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