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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피해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두차례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7. 4.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던 일반인이 오히려 대출사기에 공범으로 몰린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여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9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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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80 |
6798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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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06 |
679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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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853 |
67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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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35 |
679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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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44 |
679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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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843 |
679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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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85 |
679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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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90 |
679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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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5 |
6790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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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7 |
67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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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6 |
678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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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37 |
67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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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5 |
67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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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625 |
6785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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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