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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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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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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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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9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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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80 |
6798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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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06 |
679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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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853 |
67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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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35 |
679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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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44 |
679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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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843 |
679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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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85 |
6792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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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90 |
6791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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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85 |
6790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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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8 |
67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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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6 |
678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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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37 |
67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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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5 |
67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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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625 |
6785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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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