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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2. 12.경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 보험금을 가입해서 수령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 부터 2018. 11.경까지 약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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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장기간 기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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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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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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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31 |
734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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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6 |
73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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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3 |
7345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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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730 |
7344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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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66 |
734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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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79 |
734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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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94 |
734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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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81 |
734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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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00 |
733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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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41 |
73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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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65 |
7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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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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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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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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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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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11 |
7334 | 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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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