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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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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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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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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70 |
| 734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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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07 |
| 73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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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23 |
| 7345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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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779 |
| 7344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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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2020 |
| 734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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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23 |
| 734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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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51 |
| 734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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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40 |
| 734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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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52 |
| 733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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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833 |
| 73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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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06 |
| 7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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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07 |
| 7336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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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690 |
| 733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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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40 |
| 7334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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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