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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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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30 |
734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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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6 |
73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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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2 |
7345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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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729 |
7344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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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65 |
734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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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78 |
734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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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94 |
734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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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80 |
734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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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00 |
733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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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41 |
73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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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64 |
7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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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44 |
7336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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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660 |
733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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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10 |
7334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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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