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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48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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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71 |
7147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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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795 |
7146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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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741 |
7145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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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866 |
7144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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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5 |
7143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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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51 |
7142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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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77 |
7141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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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30 |
714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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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5 |
7139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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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5 |
7138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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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130 |
713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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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090 |
7136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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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12 |
7135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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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66 |
7134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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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