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18
사건개요

2013. 12.경 부터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다수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었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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