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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의 자동차 뒷부분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으로 고소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가해자가 법률상 처라는 점 때문에 기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 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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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1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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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9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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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0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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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222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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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53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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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5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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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74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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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70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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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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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29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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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45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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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599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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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833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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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7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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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