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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은 자사 제품을 제공하였으며, 과도한 월급 수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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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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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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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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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1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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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9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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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0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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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222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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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53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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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6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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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74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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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71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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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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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30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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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46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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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00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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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834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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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7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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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