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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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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1 |
681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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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9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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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70 |
681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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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222 |
681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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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53 |
68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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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45 |
680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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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74 |
680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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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570 |
68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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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6805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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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30 |
680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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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45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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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00 |
680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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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833 |
680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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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77 |
680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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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