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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59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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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51 |
7358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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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23 |
735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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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58 |
7356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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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615 |
7355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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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346 |
7354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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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66 |
735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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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65 |
735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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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207 |
7351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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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551 |
7350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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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775 |
734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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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648 |
734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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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87 |
73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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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288 |
7346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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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32 |
734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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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