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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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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69 |
7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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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88 |
7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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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02 |
7207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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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91 |
720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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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67 |
72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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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98 |
72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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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18 |
720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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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81 |
7202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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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4 |
7201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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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04 |
7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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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94 |
71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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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84 |
719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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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31 |
7197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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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86 |
719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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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