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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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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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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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경찰,검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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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4 감형
★사기
감형
2018-12-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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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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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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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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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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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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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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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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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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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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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833
680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777
680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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