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4-03-06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 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99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4 496
7798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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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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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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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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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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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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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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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577
7791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664
7790 감형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481
7789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666
7788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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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6-17 498
7787 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530
7786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4 685
7785 벌금형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6-1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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