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3.경 피의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배임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배임의 범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1) 변호인 의견서, 2)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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