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1.부터 2022. 3.까지 의뢰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몇배로 불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선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타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었기에 자칫하면 제대로 된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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