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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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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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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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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5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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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755 |
73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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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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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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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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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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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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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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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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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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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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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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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