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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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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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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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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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29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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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2019-0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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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9-01-24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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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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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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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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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구속영장청구기각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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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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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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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03 2239
6818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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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약식벌금
2018-12-18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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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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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18-1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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