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398 |
6828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430 |
682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261 |
682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682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1455 |
682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981 |
682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337 |
68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637 |
68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684 |
68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13 |
681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2234 |
681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1443 |
6817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405 |
681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2341 |
6815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
2018-12-04 |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