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7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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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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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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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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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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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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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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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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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