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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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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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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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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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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01 |
684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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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81 |
684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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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0 |
684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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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33 |
684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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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231 |
68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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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481 |
683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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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79 |
6837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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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06 |
68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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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69 |
683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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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17 |
6834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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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32 |
683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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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33 |
6832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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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04 |
6831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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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100 |
6830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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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