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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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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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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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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02 |
684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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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82 |
684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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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0 |
684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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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34 |
684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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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232 |
68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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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481 |
683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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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79 |
6837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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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07 |
68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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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70 |
683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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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17 |
6834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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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32 |
6833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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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34 |
6832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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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04 |
6831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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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101 |
6830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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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