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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본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O손해보험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4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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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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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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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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