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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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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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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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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9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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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59 |
685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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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48 |
6857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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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95 |
685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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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603 |
6855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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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59 |
6854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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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646 |
6853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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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1 |
6852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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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5 |
6851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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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97 |
6850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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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78 |
684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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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61 |
684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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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30 |
6847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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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61 |
6846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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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16 |
6845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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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