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목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 단속 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기소된 후 내방하여 초동대응의 부재로 수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부족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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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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