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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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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7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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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9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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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4 |
687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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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0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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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70 |
68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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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2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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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97 |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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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309 |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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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25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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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3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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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8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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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21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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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7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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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03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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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7 |